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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화학社, 서울중앙지법에 GVP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의 소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kagaku.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쓰비사화학社
통권  2011-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1

〇 12월 20일, 일본 미쓰비시(三菱)화학社는 미국 부품․소재업체인 Intematix社와 한국 내 판매업체인 GVP社를 상대로 자사의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

〇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제816,693호로, CASN 및 SCASN이라고 불리는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임
  - CASN 및 SCASN 형광체는 LED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적색 형광체로, 기존의 LED 형광체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쓰비시화학社는 위의 특허 이외에도 다수의 CASN 및 SCASN 형광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〇 미쓰비시화학社는 자사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적색 형광체는 여러 LED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