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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uySafe社, Google社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uctionbyt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uySafe社
통권  2012-0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2

◯ 12월 22일, 미국 온라인 판매보증업체인 BuySafe社는 Google社의 새로운 Trusted Stores 프로그램에 대해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BuySafe社는 채권제도를 응용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보장하는 업체로, 온라인 판매사이트인 제휴사들의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물품의 정당한 거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함
  - 해당 거래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BuySafe社가 최대 25,000달러까지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 보장 물품의 상세 설명란에는 BuySafe 로고가 표시되어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BuySafe社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자들이 우려하는 3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상인들의 제품 회전율을 높여 옴
  - BuySafe社의 「3-in-1 보증제도」란, 신원도용 방지를 위한 10,000달러 보상, 구매 보증을 위한 1,000달러 보상, 최저가 보장을 위한 100달러 보상제도임
  - 최저가 보장제도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한 후 판매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올리는 경우 BuySafe社가 그 차액을 지불하는 제도임

◯ 2003년 4월, BuySafe社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위와 같은 제도를 「안전거래보증(Safe transaction guaranty)」으로 특허출원하여 2010년 1월 해당 특허가 등록됨(No. 7,644,019)
  - 2003년 이후 Google社는 eBay社의 중역으로 근무한 바 있는 Stephanie Tilenius를 전자상거래 부서장으로 고용하여, 온라인 판매업자들에게 상거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장함
  - 2011년 12월, BuySafe社는 Google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자사에서 일했던 사람을 고용하여 기밀정보까지 획득하였다고 주장함
   * BuySafe社는 채권을 통하여 거래를 보장함으로써 eBay社의 판매자들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에 설립됨
 
◯ Google社는 이전에도 경쟁사 인재를 채용하여 기밀정보를 획득하는 전략으로 인하여 제소된 바 있음
  - 2011년 5월, eBay社의 자회사인 PayPal社는 Google社와 Stephanie Tilenius, PayPal社의 임원이었던 Osama Bedier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계약위반, 계약 관계에 대한 의도적 개입, 주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