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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프랑스어퀘벡위원회, 프랑스어로 상표 표기하는 캠페인 시작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프랑스퀘벡위원회
통권  2012-0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2

◯ 12월 22일, 캐나다의 「프랑스어퀘벡위원회(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 OQLF)」는 사업명으로 상표를 사용할 때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인식재고 캠페인을 시작함
  - 캠페인의 주요 목표는 캐나다 퀘벡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프랑스어 헌장(Charter of French Language)」을 준수하도록 환기시키는 것임
  - OQLF는 기업들에게 본 캠페인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http://respectdelaloi.gouv.qc.ca)를 개설함

◯ 1997년 퀘벡지역에서 채택된 프랑스어 헌장은 프랑스어를 퀘벡지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여 교육, 고용,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영역에서 프랑스어 사용 상태를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임
  - 비즈니스 및 상업에서의 프랑스어 사용과 관련한 조항은 공공 표지판, 포스터 및 상업 광고는 프랑스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
  - 이러한 일반적 규정에 대한 예외사항도 존재함. 즉, 캐나다 상표법 상 유명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상표의 프랑스어 버전이 상표등록되지 않은 경우 프랑스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표기할 수 있음
  - 상표가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공공 표지판에서 사업명으로 이용될 때는 프랑스어로 된 슬로건을 동반하거나 해당 사업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프랑스어 단어를 병기해야 함

◯ OQLF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퀘벡지역의 기업들에게 헌장을 준수할 것과 영어로 표기된 상표에 프랑스어를 병기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함
  - 또한 표지판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위해 5명~99명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체에 최대 5만 달러까지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