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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유럽 특허청으로의 등록 전 특허검색결과 전자송부서비스 실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0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2

◯ 12월 2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유럽 특허청(EPO)에 등록 전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검색결과를 전달하는 전자송부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함


◯ 이 서비스는 공개된 모든 미국 특허출원서에 대한 검색결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향후 EPO에 특허출원을 하는 미국인 출원인이 EPO의 유럽특허협약(EPC) 규칙 제141(1)조를 준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실시된 것임


◯ EPC 규칙 제141(1)조는 2011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된 모든 유럽 특허출원에 적용됨
  - 출원인으로 하여금 이전 특허출원서의(유럽 특허출원서가 우선순위를 가짐) 검색결과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USPTO가 선행기술 인용 데이터를 EPO에 전자송부하는 것은 미국 우선 특허출원서의 검색결과 사본을 EPO에 제출해야 하는 출원인들의 노력 및 비용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음
  - USPTO는 특허청에 출원한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미국 특허출원서가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는 경우 비공개 미국 특허출원서의 검색결과도 전자송부함
  - EPO에 검색결과를 전자송부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됨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이 서비스가 국제협력 및 업무 공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USPTO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