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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중급인민법원, 「중난하이」 담배상표 유효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제1중급인민법원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6

◯ 12월 9일, 중국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난하이(中南海)」 담배상표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이 유효하다고 판결함
  - 2009년 4월, 보건증진싱크탱크리서치센터(Thinktank Research Center for Health Development, 新探健康發展硏究中心)(싱크탱크센터)는 중국 상표법 제10조를 근거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평가심의위원회(상표평가위원회)에 「중난하이」 담배상표를 취소할 것을 요청함
  - 2011년 8월, 상표평가위원회는 신청의 법률적 근거부족을 이유로 요청을 거절함
  - 2011년 10월 13일, 싱크탱크센터는 제1중급인민법원에 상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
   * 중국 상표법 제10조 제1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가 휘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과 중국 국가기관 소재지의 특정 지명 또는 표장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형과 동일한 것은 상표로써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난하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청사 등 중앙국가기관의 소재지 명칭으로 중국정부의 상징성이 강함

◯ 제1중급인민법원은 상표평가위원회가 상표취소신청 거절사유와 같은 이유에서 싱크탱크센터의 패소를 판결함
  - 2001년 12월 시행된 제2차 개정 상표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본 법안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상표는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행 상표법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중난하이」 상표는 유효하다고 언급함

◯ 싱크탱크센터 대리인인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황진룽(黃金榮) 부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상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함
  - 2001년 12월 시행된 제2차 개정 상표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상표의 유효성은 인정하나 상표의 유효 기한인 10년이 종료한 후 다시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부합해야 함
  - 「중난하이」상표는 1997년에 등록된 상표로 2007년 연장 신청 당시에는 개정 상표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