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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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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부,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 계획 수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사법부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6

◯ 12월 26일, 중국 사법부는 2012년에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원업무와 관련된 변호사를 육성하기로 계획함

◯ 사법부는 2012년 업무논의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로펌의 해외지사 설립을 장려하고 중국기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법률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포함하여 해외에너지 및 기초인프라 투자, 해외인수 합병 등이 대상임
  - 변호사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찾아 기업에게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이번 법률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문제 등으로 발생한는 무역 분쟁을 줄이고 중국기업의 수출경제에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