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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세청, 「Patent Box」에 대한 변경 가이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국세청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3

◯ 12월 6일, 영국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은 「Patent Box」에 대한 2011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된 가이드를 발표함

◯ 「Patent Box」는 특허권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인하된 법인세율인 10%를 적용하는 조세제도임
  -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품을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13년 4월 1일부터 인하된 법인세율 10%를 적용함
  - 적용대상 수익은 라이선스 수수료, 특허 발명품 또는 특허 과정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임

◯ 변경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Patent Box」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 및 유럽 특허청(EPO)과 유사한 특허적격성 기준, 검색, 심사 관행을 가진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이 허여한 특허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 2011년 6월에 제시된 기존 시스템에서는 오직 UKIPO 및 EPO가 허여한 특허에만 적용됨
  - 자격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기존의 특허등록 전 최대 4년까지 소급적용에서 6년까지로 변경됨
  - 일반수익(routine profit) 산정 시 가격마진률(mark up rate)을 기존 15%에서 10%로 줄이고, 증가된 비용에서 연구개발 비용을 제외함

◯ 「Patent Box」를 요구하는 기업들은 발명품 개발 및 관리에 활발히 참여해야 함
  - 즉, 기업이 발명품 자체 또는 상당 부문을 개발한 경우 또는 해당 특허와 관련하여 관리활동을 상당수 수행한 경우 자격이 주어지게 됨
  - 관리활동이란 발명품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을 의미함

◯ HMRC는 2012년 여름에 이 제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