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5~16일, 특허청은 경주에서 제23차 한·일 특허청장회담과 제1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함
〇 제23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일본 특허청(JPO) 이와이 요시유키(岩井良行) 청장과 한·일간 PCT-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〇 특허청은 금년 7월 미국과 처음으로 PCT-PPH를 시행한 이후 중국, 일본과 내년에 PCT-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한·중·일 3국간 쌍방향 PCT-PPH가 구축됨
- PCT-PPH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PCT 출원으로 확대한 제도로서 동 하이웨이 이용시 한·중·일 3국간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최대 1년 이상(18개월에서 5개월)단축되어 특허출원에 따른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PCT 출원 등록률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〇 제1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텐리푸(田力普) 국장 및 JPO 이와이 청장과 함께 「한·중·일 지재권 협력선언문」을 채택함
- 「한·중·일 지재권 협력선언문」에는 지재권 전반에 대한 3국간 협력 방안이 제시되며, 특허심사결과 공동활용, 지재권 보호, 인력교육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됨
〇 이번 한·중·일 청장회담에서 3국은 한·중·일 신특허협력 로드맵 구축, 3국간 실용신안제도 공동 연구, 한·중·일 디자인 포럼 정례화, 선진 5개청간 심사관 과정 운영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