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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oogle社, IBM社로부터 200건의 특허 매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ocialbarrel.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oogle社
통권  2012-0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8

◯ 12월 28일, 미국 Google社는 특허전략 강화를 위하여 IBM社로부터 200건의 특허를 매입함
  - 실제 거래일은 28일이나,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는 12월 30일자로 공식 기록됨

◯ Google社는 188건의 등록특허 및 29건의 출원 중인 특허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짐
  - 거래에 포함된 특허는 블레이드 서버(blade servers), 데이터 캐싱, 이메일 관리, 문자 메시지, 네트워크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서버 로드 밸런싱, 영상회의 및 이동통신 기기와 관련된 특허 등임

◯ Google社는 특허소송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해왔으나 잇따라 특허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자사의 특허전략 구축을 위한 특허 매입에 나서기 시작함
  - 2011년 8월, Motorola Mobility社를 인수하여 주요특허 18건을 포함한 다수의 특허를 매입했으며, 2011년 9월, IBM社로부터 1,000건 이상의 특허를 매입한 바 있음

◯ Google社의 David Drummond 최고법률책임자는 특허소송을 이용하여 언론의 주목을 얻고자 하는 Microsoft社, Apple社 등의 기업들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특허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혁신을 저해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쟁사들이 명백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안드로이드 기기의 소비자가격을 올리고, 제조업체들의 판매로를 막고 있음
  - 이로써 경쟁사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를 개발하지 않고 소송을 통하여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