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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국가조달실시조례 초안 발표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동 촉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2-0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6

◯ 12월 24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에서 5년 간 작성한 「중화인민공화국 조달공고 및 조달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 초안을 채택함
  - 이번 실시조례에서는 특정 실적과 특정 상을 받은 이력을 낙찰 조건으로 삼을 수 없으며, 특정 특허나 상표, 브랜드 또는 공급자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기존의 국가조달사업에서 일정한 조건이외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정 특허나 상표, 브랜드를 제한하여, 실제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음
  - 이번 실시조례에 의해 이러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참여가 용이해질 수 있음. 이는 기업들에게 특허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활동을 촉진함
  - 또한 기존의 유명 브랜드나 특허기술의 우위를 확보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브랜드 보호와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동에 투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