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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0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8

〇 1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28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개정 후의 심사기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Q&A,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의 결과 등을 공표함

〇 이번 심사기준의 개정은 2011년 4월, 다케다약품社의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계기가 됨
  - JPO가 기존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일한 유효 성분과 효능․효과를 가진 선행 의약품의 존재」를 이유로, 선행 의약품에는 사용되지 않은 특허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심결에 대한 판결임
  - 이에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검토 워킹그룹에서 심사기준을 검토하여 정리함

〇 이번 심사기준 개정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음
  - 최고재판소 판결(平成21年(行ヒ)第324から326号)과 어긋나지 않을 것
  - 최고재판소 판결이 판단한 선행 처분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〇 JPO는 최고재판소 판결 후,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를 심사기준 개정까지 중단하였고, 12월 28일자로 심사를 재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