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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에바스텔 제네릭 의약품 관련 특허소송에서 사와이 제약社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ixonline.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오사카지방법원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7

〇 12월 22일, 일본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스페인 아르미랄社가 사와이(沢井) 제약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법원은 사와이 제약社가 제조․판매하는 항알러지 치료제인 에바스텔(Ebastel)의 제네릭 의약품인 「에바스틴정 5mg/10mg」과 「에바스틴 OD정 5mg/10mg」이 아르미랄社의 특허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밝힘

〇 지난 2008년 7월 4일, 사와이 제약社는 에바스틴을 약가수재하여, 제조․판매를 실시함
  - 아르미랄社는 2008년 8월 26일자로 사와이 제약社의 에바스틴의 제조․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분쟁이 계속됨
   * 약가수재란 약가 기준에 기재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

〇 분쟁이 된 대상특허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원약을 미세 분립하여 제재화함으로써 용출성을 개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오사카지방법원은 에바스틴이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