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Christian Louboutin社의 빨간색 구두밑창 사건에 관한 법정의견서(armicus brief)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함
◯ 본 사건은 Christian Louboutin社와 Yves Saint Laurent(YSL)社 간의 여성 럭셔리 구두에 대한 상표권 분쟁으로, 2011년 8월 뉴욕남부지방법원은 Louboutin社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음
- 뉴욕남부지방법원의 Victor Marrero 판사는 빨간색에 대한 Louboutin社의 권리 주장은 디자이너 구두 시장에서 한 기업에게 빨간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피카소가 동료 예술가 모네에게 자신의 작품「청색시대(Blue Period)」의 특징인 우울한 느낌을 주는 강렬한 그늘(exquisite shade) 색상과 동일 또는 매우 유사한 「인디고(distinctive indigo)」를 사용하여 물(water)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함
- 따라서 이러한 블루색상 사용과 마찬가지로 Louboutin社의 빨간색 사용은 장식적ㆍ미적인 것으로 상표권으로 보호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힘
◯ INTA는 Louboutin社가 항소한 연방순회법원 재판에서 법정의견서를 통해 뉴욕지방법원이 중요한 실수를 범했다고 주장함
- INTA에 따르면, 법원은 상표를 빨간색에 대한 보편적인 청구로 잘못 해석함
- 당해 상표(No. 3,361,597, 상표명: Red Sole)는 상표 출원서에 “옻칠된 빨간색 밑창(lacquered red sole)"로 기술 됨
- 이러한 실수로 법원은 연방상표법(Lanham ACT) 제7조에 따라 부여한 등록상표의 유효성을 묵살함
- 또한 법원은 판단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심미적 기능성 이론을 적용한 것은 실수이며, 제2순회항소법원 및 대법원의 입장인 표장이 상표로써 인정되는 것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