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월 3일, 영국 변리사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 CIPA)는 유럽 국가들의 국제조약 체결 및 상표 관련 개정, 데이터독점권 현황 등을 발표함
〇 국제조약 관련
- 리투아니아는 2011년 11월 3일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에 가입하였으며, 동 조약은 2012년 2월 3일 발효예정임
- 바누아투공화국(Vanuatu)은 2011년 12월 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설립조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IPO)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은 2012년 3월 2일 발효예정임
- 전 유고슬라비아 마세도니아공화국(Macedonia)은 2011년 10월 20일 런던협정(London Agreement)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12년 2월 1일 발효예정임
〇 상표 관련
- 아일랜드는 2011년 12월 1일 상표의 정당한 동시적 사용(honest concurrent use)에 관한 실무 개정 내용을 시행함에 따라, 아일랜드 특허청이 정당한 동시적 사용에 기한 상표출원을 접수할 예정이며, 이전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할 예정임. 이는 상표출원의 철회 및 이의신청의 회복 등과 같이 그 결과에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이전 실무와 비교하면 크게 변경된 것임
- 스위스에서는 2011년 12월 1일 유럽연합(EU)과 스위스 간 맺은 농산물 및 식품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명칭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
- 호주는 2011년 11월 21일 「담배의 보통포장에 관한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01)」을 통과시킴. 동법에 따르면 2012년 12월 1일 이후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에 업체 및 브랜드 이외의 모든 상표 사용이 금지됨
〇 데이터독점권 관련
- 우크라이나는 혁신적인 의약품의 데이터독점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에 법을 개정함(Law No. 3998-VI)
- 우크라이나 개정법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은 동일한 활성성분을 포함하는 최초 개발 의약품(innovator product)을 등록한 이후 5년간은 홍보를 위해서만 승인 받을 수 있음. 데이터독점 기간은 제네릭 회사가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존에 비하여 특히 유리한 하나 이상의 물질(indication)에 의하여 등록한 후 최초 3년 내에 최초 개발한 의약품(innovator product)이 승인된 경우, 데이터독점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