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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2012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2-0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06

◯ 1월 5일, 중국 상무부는 전국 상무 업무회의에서 2012년 각 분기별로 중점분야에 대한 단속업무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웹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0년 국무원 상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업무」 지도부서를 상무부에 설치함
   * 국무원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업무」를 통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품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함

◯ 상무부 천더밍(陈德铭) 부장은 2012년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의 혁신형 국가 건설에 있어서 위조품 단속이 필요하며 책임감 있는 중국의 이미지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단속업무가 필요함
  - 지식재산침해 및 위조행위 단속업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위조품 식별법과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지식을 보급하고 전형적인 피해사례와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함
  - 또한 관련 부처와 법원, 검찰원의 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국가기관들 간의 회의와 자문제도를 계획함

◯ 2011년 6월 종료된 전담행동에서 위조품의 생산, 유통, 수출입에 대하여 중점분야, 중점지역 등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함
  - 전담행동에 적발된 위조품 관련 사건은 15만 6천 건으로  9,135개의 생산 및 판매점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물품은 시가 34억 3천만 위안임
  - 또한 전담행동으로 지식재산침해가 만연한 전자상거래의 경영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 하였으며, 소프트웨어의 정품화 추진을 실시함
  - 국무원은 2011년 「지식재산권침해 및 위조행위 단속업무 발전을 위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打击侵权假冒工作的意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침해와 위조품 판매에 대한 단속업무를 각급 정부의 업무평가와 사회종합관리에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