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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발명법 이행을 위한 규정 공고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0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06

◯ 1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1년 9월 통과된 미국 발명법의 이행을 위한 규정 관련 4가지 공고를 발표함

◯ USPTO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발명인의 선서 및 서약, 특허출원에서 제3자의 선행기술 제출, 특허출원에서 제3자의 선행기술 인용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변리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제한사항 법령과 관련한 규정도 포함됨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미국 발명법에 포함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이번 규칙제정공고를 발표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이번 발표가 향후 미국 발명법 규정 제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라 언급함
  - 이번 규정 발표로 각 규정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이라 덧붙이며, 향후 개최될 국제 로드쇼에서도 토론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 USPTO는 차주에 걸쳐 연방관보에 미국 발명법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보충적 심사, 당사자계 심사, 특허등록 후 심사, BM 관련 및 파생출원(제3자가 착상한 발명을 전달 받아 자기의 발명으로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대한 규정들은 이번 달 말에 차례대로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