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0일, 미국 Eastman Kodak社는 Apple社와 HTC社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Kodak社는 Apple社와 HTC社가 발표한 태블릿 및 스마트폰 제품들이 Kodak社의 이미지 전송기술에 관한 특허 4건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Apple社 및 HTC社가 침해한 것으로 주장되는 Kodak社의 특허가 사용된 장비 중 하나는 Easy Share M750임
◯ Apple社와 HTC社 외에 해당 특허와 관련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으로는 Nokia社, Motorola社,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있으며, 이 기업들과 Kodak社는 이미 관련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Kodak社는 자사의 일차적 목표가 Apple社와 HTC社 제품의 판매를 저해하려는 것이 아닌 사전 동의 없이 자사의 기술을 사용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밝힘
- Apple社와 HTC社 모두 현재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HTC社는 아직까지 법무팀이 Kodak社가 제기한 소송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라고 밝힘
- 1월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odak社는 최근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탈퇴를 고려중임. 또한 향후 디지털 미디어 특허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