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정부 공보에 특허기간조정(PTA) 규정 개정안을 공고함
◯ 해당 개정안은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항소심 청구와 관련된 것임
- USPTO는 특허항소심판원(BPAI)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조정 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출원에 대한 관할이 BPAI로 이양되는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 공고문에 따르면, 항소심에 대한 관할은 응답서가 접수된 날 또는 응답서 제출기간이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에 BPAI로 이양됨
- USPTO는 이번 규정 변경에 의하여 미국 특허법 제154조 (b)(1)(C)(iii)에서 규정하는 심판 승소에 대하여 주어지는 조정 기간이 감축될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USPTO는 일부 출원의 경우 미국 특허법 제154조 (b)(1)(B)의 USPTO가 실제의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허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주어지는 조정 기간이 잠재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쇄될 수 있다고 덧붙임
- 항소심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심사관이 심사를 재개하여 특허가 등록된 경우가 이러한 예임
◯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규정 개정안은 USPTO가 2011년 4월에 공고한 연방정부 공보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한 것임
- USPTO는 심판청구서가 BPAI에 접수된 날이 아닌, 관할이 BPAI로 이양될 때 항소심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기산하여 특허출원인이 미국 특허법 제154조 (b)(1)(B)에 따른 특허기간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접수되었다고 밝힘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미국 특허법 제154조 (b)(1)(B)에서 규정하는 특허등록 지연에는 BPAI 또는 연방법원에서의 항소심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항소심 기간은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는 날 기산됨
◯ USPTO는 2012년 1월 27일까지 해당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