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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경쟁력 및 혁신역량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 및 접근성 균형 강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무부
통권  2012-0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09

◯ 1월 5일, 미국 상무부는 경쟁력 및 혁신역량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2010년 미국 경쟁력법의 재인가(The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of 2010, P.L. 111-358)에 따라 2012년 1월 의회에 제출됨

◯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혁신의 장려책으로 높은 가격의 독점 창출을 위한 강력한 지식재산 집행이 요구되고 있지만 저렴한 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도 혁신의 필수 요소임을 확인함
  - 최근 지식재산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혁신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
  - 보고서는 연구에 대한 연방지원, 인력 교육, 21세기 디지털 인프라, 제조업 활성화 및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타 중요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밝히는 혁신역량 측정을 위한 두 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방법은 「Proxy method(대리 방법)」로 혁신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특허 또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혁신 수준 및 혁신률에 대한 대리 인자로 측정함
  - 두 번째 방법은 회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경제 성장은 노동력 및 노동력의 질과 같은 측정 가능한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임
  -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의 친(親)기업적 경쟁력 정의를 지지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포함하여 혁신을 위한 환경 수립을 강조함. 지식재산권을 총체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특히 특허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학 연구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률 감소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1980년 70% 지원금이 제공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원금은 대학 및 대학기반의 연방연구기관에 쓰임
  - 그 이후 모든 단체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초연구기금은 57%로 삭감되었으며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기금 지원율은 민간분야로부터의 기금 지원 증가로 인해 약 60%로 하락함
  - 한편 미국 대학들의 기술 상업화는 대학들의 특허 출원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로 둔화세를 보임
  - 1980년 의회는 Bayh-Dole 법안을 통과시켜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연방정부 기금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자신들이 창출한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대학에게 있어 유용한 기술을 산업에 제공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산업은 기술을 재빨리 제품으로 상품화하게 됨
  -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둔화되어 2000년대 초기 침체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시스템 운영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잘 작동하는(well-functioning) 지식재산권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기업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던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혁신을 장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혁신가들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시스템이 부재된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이 혁신가의 아이디어를 착취하여 혁신 투자를 저해하게 됨
  - 정부의 공공정책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한된 단기간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보호 측면에서 보고서는 입법 수정을 위한 20개 권고안을 포함하는 행정부 백서(2011년 3월)를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이 혁신 및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현지 미국 특허제도가 혁신을 장려하는 유익한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보고서는 특허심사처리 가속화, 심사비용 감축 등의 장애물을 낮춰 향후 기업인들에 대한 법적비용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함

◯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부의 인식은 주로 보호 및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보호 역시 미국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지식재산권자들 및 기업들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혁신 및 창의성에서의 미국의 비교우위를 저해하여 결국 미국 기업 및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특히 2010년 6월 백악관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이 발표한 지식재산집행에 대한 공동전략계획을 강조하며,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전략들이 중요함을 언급함

◯ 국제적 측면에서의 이니셔티브로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개선을 위한 교역국과의 협력 및 집행 증진을 위한 직접적 양자협의, 지역 및 다자포럼 참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미국 지식재산권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역상대국의 혁신 및 산업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우려사항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음
  - Barak Obama 행정부는 지식재산권이 정당한 경쟁규범, 언론의 자유, 공정한 절차,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타 중요 가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함
  - 보고서에서는 민간분야는 미국 혁신의 원동력이며 기존 기업인 및 신규 기업인 모두 혁신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앞으로 지식재산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