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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mondaq, 영국 도메인네임 소유자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 경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영국mondaq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12

〇 1월 12일, 영국 지식재산 관련 전문 웹사이트 「mondaq」은 영국에서 도메인네임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신종 사기가 출현하고 있다고 보도함

〇 이전까지는 아시아의 도메인네임 등록대행기관으로 행세하는 개인들이 상표권자 및 도메인네임 소유자를 속여 ‘.com.cn’ 및 ‘.asia’와 같은 도메인네임과 함께 기타의 도메인네임을 구매하도록 권유함

〇 새로운 형태의 사기는 최초의 접근을 이메일보다는 전화를 이용함
  - 이메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보를 읽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의심이 되는 경우 지식재산 전문가 등에게 해당 이메일을 전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반면 전화에 의한 연락의 경우 도메인네임 소유자는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믿을 확률이 더 크고,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유사한 도메인네임의 구매에 동의할 가능성이 큼

〇 실제 사례에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이하 ‘발신자’)은 자신을 도메인네임 등록대행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전화를 받는 개인 또는 회사(이하 ‘수신자’)가 소유한 도메인네임(예컨대, ‘a.net’)과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3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접근함
  - 제3자는 수신자가 소유한 도메인네임과 매우 유사한 ‘a.com’과 ‘a.co.uk’ 등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자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며, 등록하려는 도메인네임이 “상표”이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함

〇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사기는 영국에서 새롭게 나타난 유형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주의가 필요함
  - 낯선 제3자로부터 발송된 요청하지 않은 청구서 등에서 도메인네임 등록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전화로 접근하는 형태의 사기인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경계가 필요함

〇 이상의 내용은 새로운 유형의 도메인 사기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