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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차스닥 상장기업 지식재산권 정보공개 강화계획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통권  2012-0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15

◯ 1월 1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는 차스닥 상장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공개에 대하여 강화할 계획임
  - 차스닥 상장기업 연도보고서의 작성 및 정보공개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준칙을 개정하면서 지식재산권 정보 공개를 강조하고 있음
  - 증감회는 최근 「증권공개발행기업의 정보공개내용과 형식준칙 제30호 : 차스닥 상장기업 연도보고서의 내용과 형식(公开发行证券的公司信息披露内容与格式准则第30号-创业板上市公司年度报告的内容与格式)(2011년 개정-의견 수렴고)」 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함 

◯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번 개정에 차스닥 상장기업은 특허, 상표, 비특허기술(非专利技术) 등 무형자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차스닥 상장 기업은 특허, 비특허기술 등 핵심 경쟁능력에서 중요 변화 및 기업에 발생한 영향을 분석‧설명하고 이로 인하여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 및 기업이 취하는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