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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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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 일원화 마련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통권  2012-0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18

〇 1월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계구조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상 통계데이터의 요구권한 보완과 함께 「지식재산 및 기술무역」 관련 통계조사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제3회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함

〇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도의 경우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수지가 사상 최대인 58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으며, 기술무역수지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2007년의 경우 43%로 OECD 평균(2008년 11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수지 : 국내기업이 특허기술, 상표, 지식재산권 등을 쓰고 국외기업에 지급하는 돈으로 상품생산이 많을수록 늘어나고, 감소할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음

〇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무역통계」가 미비하여 무역적자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 애로점이 있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수지통계는 IMF의 국제수지 작성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제수지 중 서비스 수지의 하부항목으로 작성되어 독점판매권 및 유사권리 수지와 기타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수지의 2개 범주로만 산출하고 있으나, 산업별·지식재산유형별·국가별 세부수지 통계가 미약하여 사용료 수지 심층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〇 또한, 기술무역통계는 한국은행의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을 바탕으로 OECD 기술무역통계수지작성지침에 따라 1962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진행 해왔으나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자료활용에 대한 제도개편으로 자료요구의 법적보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작성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술무역통계 : 국내기업의 기술거래형태, 내역, 계약특성 등을 파악하여 국가기술수준, 산업구조변화, 연구개발활동 등 국가기술역량을 측정하는 조사로서 조사결과는 OECD 통보 및 각 부처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함

〇 이에,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시해 오던 「기술무역통계조사」에「지식재산관련무역통계」세부내역(산업별·지식재산유형별·국가별 세부수지 통계)을 추가하여 「지식재산·기술 관련 무역통계」로 일원화하고, 「기술도입대가수령상황」자료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과학기술기본법」상에 신설하도록 하여 법적 보완책을 마련함
  - 관련 결과는 국가무역수지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공유하도록 하여 대안마련에 활용하는 등 관계부처 간 정책공조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〇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금년 내에 자료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 기술무역통계에 추가되는「지식재산 관련 무역통계」시행과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의하여 2012년부터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