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퍼블릭 도메인에 관하여 쟁점이 된 사건인 Golan v. Holder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림
- 해당 사건은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던 수백만 건에 달하는 외국 저작물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저작권을 소급하여 회복시킨 것이 미국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에 관한 것임
◯ 대법원에서는 총 8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6명이 베른협약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가 인정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판결을 내려 미국 의회의 저작권 회복을 인정함
◯ 1994년, 미국 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를 준수하고자 저작권 회복을 승인함
- 이로 인해 미국 의회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던 저작권을 회복하면서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의 전통적 범위를 넘어서고 저작물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주장되며 논쟁이 일게 됨
- 저작권법 관련 주요 판례인 Eldred v. Ashcrof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의 전통적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수정헌법 제1조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미국 저작권법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한 바 있음
◯ Golan v. Holder 사건에서는 20세기의 저명한 저자 및 예술가들의 작품을 비롯하여, 수백만 건에 이르는 외국 저작물들의 저작권 회복이 문제됨. 만약 저작권 회복을 부정하는 경우, 미국은 TRIPS를 위반하는 결과를 낳게 됨
- 2009년,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있던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을 회복시킴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이 갖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려, 미국이 잠재적으로 베른협약과 TRIPS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여지를 남김
- 그러나 2010년, 제10순회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의 판결을 번복함
◯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Fritz Attaway 정책 담당·부회장은 저작권 회복을 확인하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힘
- 미국영화협회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가 곧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동력이며 수정헌법 제1조에 전적으로 합치한다고 판시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함
- 동 판결은 미국이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며, 예술적 창작물 보호에 앞장섬으로써 지속적인 창작과 보급을 장려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또한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새로운 작품 창조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창작물의 배포를 장려하는 데에도 연방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