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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12-0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17

〇 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법 위반 사례, 권장 계약 방안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허권 남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고 권장 계약 사례를 보급해 피해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임

〇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특허청 등 관계부처 및 학계·업계·법조계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특허 및 공정거래법 전문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2011년 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〇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장계약 사례를 계약 조항별로 설명한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중소기업 특허실무자가 실제 계약 체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설서 역할을 하도록 함

〇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특허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음
  - ①사업자 공동행위와 경쟁제한 ②사업자 단독행위와 경쟁제한 ③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 ④불공정한 경쟁 수단의 이용 ⑤계열사 지원을 통한 경제력 집중

〇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10개 조항별 공정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①기술료 ②증빙자료제출 ③원재료구매 ④실시지역 제한 ⑤판매가격 등 제한 ⑥경쟁기술 거래제한 ⑦다른 상품 거래강제 ⑧개량기술 ⑨특허 효력 상실 시 처리 ⑩부쟁의무

〇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함으로써 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대기업의 법 위반 위험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임

*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