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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 Britney가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소송 기각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시제1중급법원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18

◯ 1월 18일, 미국의 팝스타인 Britney Spears는 중국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법원에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평가심의위원회를 고소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것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기각함
  - 2001년 8월 선전완푸다(深圳万富达)社는 Britney라는 상표를 출원하였고, 2004년 1월 28일 상표로 등록되었으며 시계류에서만 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음

◯ Britney는 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팝스타로 Britney의 이름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
  - 본 사건의 제3자인 선전완푸다社는 이런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녀의 허락없이 Britney를 상표로 등록하였으며, Britney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음

◯ 법원은 Britney가 제공한 증거로는 선전완푸다社가 Britney를 상표로 등록할 당시 중국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중국 상표법의 유명상표에 관한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