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네덜란드 Winters社와 영국령 버진 제도의 Red Bull社 간의 상표권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림(C 119/10, 2011.12.15)
◯ 소송 배경
- Winters社는 「BULLFIGHTE」, 「PIT BULL」, 「RED HORN」, 「LONG HORN」, 「LIVE WIRE」를 포함한 다양한 표기, 장식 및 문구를 담고 있는 빈 캔을 자사에 공급하고 내용물을 채워달라는 Smart Drinks社의 지시대로 캔에 내용물을 채워서 제품(에너지 음료)을 만들어 옴
- Winters社가 Smart Drinks社에게 내용물이 담겨진 캔을 넘기면 Smart Drinks社는 해당 캔을 베네룩스 국가들 외의 국가에 수출함
- 한편 Red Bull社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RED BULL」 등록상표로 음료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Winters社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RED BULL’ 상표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Winters社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BULLFIGHTER」 표기를 한 캔에 내용물을 담는 행위는 「Red Bull」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Winters社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
- 이에 대해 Winters社가 항소하였고 Red Bull社도 맞소를 제기하였으며, 결국 항소심에서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가처분을 「PITBULL」과 「LIVE WIRE」 상표에 까지 확대함
- 이에 Winters社가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며, 네덜란드 대법원은 판결을 유예하고 상표권 침해로 의심되는 포장 용기에 단순히 내용물을 담는 행위가 상표권지침(Directive 89/104) 제5조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ECJ에 요청함
◯ ECJ 판결
- 2011년 12월 15일, ECJ는 단순히 표장의 사용에 요구되는 기술적 조건을 갖추고 이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서비스 제공업체 자체가 상표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표장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 또한 Winters社는 상표지침 제5조에 따라 등록된 「RED BULL」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해 해당 표장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번 ECJ 판결은 Winters社와 같은 공급망파트너(supply chain partners, SCP)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상표권자는 SCP들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 당황스런 판결이라는 반응임
- 그러나 ECJ는 SCP의 고객(상표권 침해자)이 생산 처리과정을 분리하고, 처리과정 각각을 서로 다른 SCP에게 할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표지침이 보호하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