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발명법(AIA)에 따른 보충심사(Supplemental Examination) 실시를 위한 특허시행규칙 개정을 공고함
- 또한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신청 수수료 등을 명확히 조정하고자 함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보충심사제도를 통하여 특허권자들이 해당 특허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USPTO가 검토·재검토 또는 정정하여 특허에 대한 보충심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힘
- 또한, 이를 통하여 특허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집행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특허권자들이 용이하게 대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함
- 보충심사 및 재심사 수수료에 대한 규칙 개정 공고는 2012년 3월 26일까지 60일간의 공공의견 제출기간을 갖게 됨
◯ 해당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충심사는 특허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음. 보충심사 또는 이에 따른 재심사과정에는 특허권자만이 참가할 수 있음(특허규칙 제1.601조)
- 재심사 신청 시 관련 정보를 최대 10개까지 표기할 수 있음. 한 번에 여러 건의 재심사 신청이 가능함(특허규칙 제1.605조)
- 보충심사 신청비용은 5,180달러이며, 보충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계 재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16,120달러가 부과되는 것으로 인상됨(특허규칙 제1.20(k)조)
- 상기 언급된 수수료는 보충심사 신청 시 모두 납부되어야 하며, 보충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계 재심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는 환불처리됨(특허규칙 제1.26(c)조)
- 결정계 재심사 신청비용은 현행 2,520달러에서 17,750달러로 인상됨
◯ 재심사 신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함
- 표지, 재심사 신청대상이 되는 특허등록정보, 재심사 관련 자료에 대한 각각의 정보목록과 발행일자, 선행특허 또는 공개특허 목록, 심사청구항목, 특허적격성에 대한 각 주장 내용별 상세한 설명 등(특허규칙 제1.610(b)조)
◯ 특허규칙 제1.610(b)(8)조에 따라 USPTO가 재심사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사 신청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정된 신청이 이루어진 날로 신청일이 인정됨(특허규칙 제1.610(d),(e)조)
- 따라서, 정당한 신청이 이루어질 때까지 USPTO가 재심사 결과를 공고해야 하는 3개월의 기간이 기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