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골프공 특허소송에서 Bridgestone社 승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2-0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25

〇 1월 24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Bridgestone sports社와 미국의 골프용품 기업인 Acushnet社 간의 골프공 관련 특허소송에서 Bridgestone sports社에 승소 판결을 내림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Acushnet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약 9억 2,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〇 2005년, Bridgestone sports社는 Acushnet社의 「타이트 리스트」 시리즈 등의 골프공이 자사의 골프공에 관한 일본 특허 제2,669,051호 「솔리드 골프공」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Acushnet社 일본법인을 제소함
  - 이에 도쿄(東京) 지방법원은 2010년 2월, Acushnet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약 17억 8,6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Acushnet社는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함

〇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재판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Acushnet社 일본법인이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수입․판매한 골프공 「타이트 리스트 프로 V1」 등의 제품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함
  - 다만 액수에 대해서는 골프공의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이 필요하며 단 한 건의 특허만으로 판매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약 9억 2,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