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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30

〇 1월 30일, 특허청은 심사의 공정성·일관성 유지를 통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〇 이번 개정은 특허청의 품질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중복된 내용이 여러 심사기준에 포함되고 일부 심사기준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형별 사례를 통해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것임

〇 이번 개정을 위하여, 특허청은 지난 해 7월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 정비 TF팀을 발족하여 개정방향 및 내용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고, 최근 국내외 주요 판례를 조사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법적‧기술적 자문을 받음

〇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호 기술적 연관성이 높은 심사실무가이드들은 통합하고 활용도가 낮은 심사실무가이드들은 폐지하여 기존 15개 분야 심사기준을 7개 분야로 감축 개편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과 관련된 특허법 개정사항과 특허출원의 서열 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에 관련된 고시 개정사항 반영
  - 주요 기재불비 사례를 유형별로 추가·정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제시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분야 관련 발명(결정다형 발명, 광학이성질체 발명, 의약 용도 발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건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 최근 출원이 증가한 제법 한정 발명, 선택 발명, 파라미터 발명 등에 대한 청구항 해석 및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정립
  - 각 심사실무가이드들의 목차 및 서술체계를 통일하고, 최신 판례 업데이트
  -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을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로 명칭 변경

〇 개정된 화학·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스마트폰용 e-book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며, 정책 홍보 메일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업계에도 널리 알릴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