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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검은우유」 상표권 인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둥성고급인민법원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27

◯ 1월 27일, 중국 광둥(广东)성 고급인민법원은 헤이뉴(黑牛)社와 쓰촨쥐러(四川菊乐)社 간의 「검은우유(黑牛奶)」 상표분쟁에 대하여 「검은우유」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양사는 이번 소송에서 「검은우유」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하여 공방을 펼침

◯ 2010년 8월, 헤이뉴社는 쓰촨쥐러社를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산터우(汕头)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중급법원은 쓰촨쥐러社에게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배상 500만 위안과 합리지출(合理支出) 3만 위안을 헤이뉴社에 지불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함
   * 합리지출이란 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지출을 포함한 것을 말함

◯ 쓰촨쥐러社는 「검은우유」라는 단어는 제품의 색깔을 설명하는 표시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검은빵, 흑맥주와 같이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보통명칭으로 상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를 증명하기 위해 중국유제품산업협회가 발급한 검은우유 제품에 관한 설명을 제출하고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함

◯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함
  - 중급법원은 어떠한 법률적 문서나 우유시장에서「검은우유」를 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본적이 없으며, 쓰촨쥐러社가 제출한 증거에서 모순된 설명이 존재하여 보통명칭이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헤이뉴社는 「검은우유」와 관련하여 8가지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명품브랜드, 광둥성 저명상표 및 기타 유명상표로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음
  - 쓰촨쥐러社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쥐러 검은‧우유(菊乐黑·牛奶)」등을 상표출원하였으나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