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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쿄와발효기린社의 이스라엘 Teva社 특허침해 불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28

〇 1월 27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이스라엘 Teva社가 일본 쿄와발효기린(協和発酵キリン)社를 상대로 제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Teva社의 패소판결을 내림
  - Teva社는 쿄와발효기린社가 제조․판매하는 고지혈증 치료약인 「브라바스타틴(ブラバスタチン)」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조 및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임
  - 「브라바스타틴」은 Teva社의 특허와 성분은 거의 같지만, 제조방법은 Teva社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방법과 달라,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쟁점이 됨

〇 지식재산고등법원은 Teva社의 특허청구범위가 대상을 구조나 특성으로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방법을 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특허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것에 한정된다고 하여 도쿄(東京)지방법원의 1심과 동일하게 특허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