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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키타가타 라면」상표 등록 기각
구분  일본 자료출처   sankei.jp.ms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최고재판소
통권  2012-0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1

◯ 1월 3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키타가타 라면」상표와 관련한 쿠라노마치 키타가타라면회(蔵のまち喜多方老麺会)의 상고를 기각함
  - 이번 사건은 2006년 지역단체상표 제도가 실시된 이래 최초의 등록거절재판으로 최고재판소는 지식재산고등법원의 1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 키타가타(喜多方)시의 라면전문점 등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된 쿠라노마치 키타가타라면회는 「키타가타 라면」의 명칭을 지역단체상표로 일본특허청(JPO)에 상표출원함
  - 라면회는 JPO가「키타가타 라면」상표를 지역단체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지식재산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함
  - 2010년 11월,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키타가타 라면」이라는 명칭이 원고의 조합과 그 가맹점만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JPO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