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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법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Apple社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구분  유럽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뮌헨법원
통권  2012-0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1

〇 2월 1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Apple社의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N」,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Apple社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 「갤럭시 넥서스」제품이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〇 독일 뮌헨 지방법원의 Andreas Mueller 판사는 Apple社가 문제 제기한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입증했다며 Apple社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〇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항소심에서 Apple社가 승소한 바 있으며, 오는 9일에는 Apple社가 「갤럭시탭 10.1N」을 상대로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침해 관련 가처분 소송 판결이 진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