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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 패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삼성전자社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31

〇 1월 31일, 삼성전자는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Apple社를 상대로 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 해제를 위한 항소심에서 패소함
  - 이번 판결은 지난 해 9월 독일 법원이 Apple社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시키자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임. 당시 Apple社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2」를 그대로 모방했다며 제품에 대한 유럽 내 판매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어 독일 법원은 판매금지 국가를 독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Apple社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바 있음

〇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Apple社의 「아이패드 2」의 명성과 위상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독일 내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 법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함

〇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탭 10.1」의 독일 판매가 금지되자 스피커 디자인과 외부 테두리 재질을 바꾼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하였으며, Apple社는 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