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특허 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31

〇 1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특허의 남용 등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함
  -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특허청 등 관계부처 및 학계·업계·법조계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제정함

〇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에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권리를 남용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적발·시정과 함께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이 요구되어 옴

〇 이번 기준은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는 표준화기구 운영주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이며, 표준화 과정에 발생하는 사업자간 합의, 지식재산권 행사행위에 주로 적용될 예정임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적극적인 모범운영기준 제시를 통해 기만적 특허매복행위 등 표준특허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향후에도 예방 활동과 함께 특허권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임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