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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 재판 관련 지도문건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2012-0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3

◯ 2월 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지식재산 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며 지식재산 사법보호를 위한 지도 문건을 공개함
  - 이 문건의 정식명칭은 「지식재산권 재판을 통한 사회주의문화발전과 경제추진의 조화로운 발전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关于充分发挥知识产权审判职能作用,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和促进经济自主协调发展若干问题的意见)」이며, 2011년 12월 18일에 마련됨
  - 지식재산 관련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업계의 주요 계획에 기준이 되며 발전방향에 영향을 주어,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중요해짐

◯ 의견은 특허침해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발명과 실용신안의 권리침해 판단에서 기술특징 비교, 금반언의 원칙, 특허 무상실시 등의 판단과 균등론 적용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실시함
  - 균등론 적용에 대한 요건은 기능과 그 효과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인 부분에 균등론을 적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함
  - 외관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특징의 전체적인 관찰과 시각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반 소비자를 판단의 주체로 차별화된 디자인 특징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각 효과의 동일성‧유사성을 침해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음

◯ 발명특허권 보호에 관하여 권리자의 권리유지가 힘들며 영업비밀보호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법에 근거하여 신제품 제조 방법특허의 증거제시를 요구하고 제품제조기술을 출원일 이전에 대중이 알지 못한 경우 동일 제품을 제조한 피고인에게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거나 침해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여 제조된 가능성이 높을 경우 피고인이 입증책임을 짐
  - 피고인이 권리침해를 부인하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증거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경우 재판 시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소송권 남용 방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법률조건 및 절차를 강화하여 소송 전 특허권 침해 중지 조치를 신중히 결정함
  - 복잡한 기술 비교를 통해 특허침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경우 소송 전 특허권 침해 중지 판단은 적절하지 못함

* 지식재산권재판을 통한 사회주의문화발전과 경제추진의 조화로운 발전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http://rmfyb.chinacourt.org/paper/html/2011-12/21/content_3787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