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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Apple社 행정처벌 가능성 제기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시공상행정관리국
통권  2012-0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5

◯ 2월 5일, 중국 베이징(北京)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선전웨이관(深圳唯冠)社의 신고에 따라  행정구역 내 Apple社 직영 대리점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힘
  - 선전웨이관社는 2011년 초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에 iPad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함
   * 당시 선전웨이관社와 Apple社는 iPad상표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1년 12월 6일 1심에서 Apple社가 패소함. 현재 Apple社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고 있음

◯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이미 행정구역 내 Apple社 직영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를 약 2억 4천만 위안으로 산출한 상태이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힘
  - 만약 2심에서 Apple社가 패소할 경우 중국 내 각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과태료를 집행할 근거가 될 것이며 약 100억 위안 이상의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과태료는 「중국상표법실시조례 제52조」에 따라 불법경영액의 3배 이하로 하며, 계산이 곤란한 경우 10만 위안 이하로 함
   * 불법경영액은 「상표법 및 실시세칙 집행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关于执行(商标法)及其(实施细则)若干问题的通知)」에 따라 매각금(proceed from sale)과 침해물품 재고의 실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실비를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재고품 수량과 해당 제품의 판매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