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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위조품 단속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 및 통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2-0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1

◯ 1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최근 「지식재산권침해와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的意见)」과 이에 대한 「임무분업의 통지(任务分工的通知)」를 발표함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이를 바탕으로 단속집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의견」에서는 법에 근거한 단속행위, 건전한 단속 장려제도 수립, 단속업무의 사회적 참여, 단속업무의 보장조치 등 4개 분야에서 총 12가지의 주요 조치를 언급함

◯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SIPO의 주요 업무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 주요 상품의 특허와 관련하여 침해사례가 많은 분야를 설정하여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함
  -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 위조품 단속에 대한 행정‧경찰‧사법의 정보공유를 강화함
  - 단속 협력 과정을 규범화하여 지역 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함
  - 이밖에 신고처리 정보화, 단속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 홍보교육 강화, 법률개정, 국제협력 강화, 감사제도 구축 등을 실시함

* 지식재산권침해와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
  http://www.gov.cn/zwgk/2012-01/20/content_2049677.htm
* 지식재산권침해와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의 임무분업의 통지
  http://www.gov.cn/zwgk/2012-01/20/content_204968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