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Patents for Humanity(인류를 위한 특허)」란 이름의 시상 프로젝트를 출범시킴
- 이 시상 프로젝트는 전 세계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특허기술을 사용한 특허 권자에게 시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설됨
◯ 이 프로젝트는 12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자신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빈곤층이 직면한 공중보건이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상을 수여함
- 수상자는 USPTO에 심사대기 중인 다른 특허심사 처리에 있어 최우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소외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특허기술의 기여도를 보여줌으로써 USPTO에 빠른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제공됨
◯ 심사위원들은 의료, 법조, 과학, 공학, 공공정책 또는 기타 관련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로 선별할 예정이며 선발된 심사위원들은 4가지 기준 즉 의료, 식량 및 영양, 청정 기술, 정보기술 측면을 감안하여 후보자들을 평가할 예정임
- 수상자격을 갖춘 기술들은 필수 의료 진단장비, 식수소독 장비, 모기퇴치 및 지뢰 감지등과 같은 전 세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될 것임
- USPTO에 따르면 수상자는 발급받은 증명서를 통해 특허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특허저촉심사부에서 제일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서에 대한 최종판결을 위한 빠른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음
- 해당 증명서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과의 관련 없이 특허포트폴리오 상의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적용되며, 증서를 보유한 수상자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특허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느 한 가지 특허에 대한 빠른 심사를 위해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