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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지방법원, 양방향 인터넷 특허분쟁사건에서 Eolas社 패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n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텍사스지방법원
통권  2012-0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10

◯ 2월 9일,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은 Eolas社가 주장해온 양방향 웹 접속 구현기술에 대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함

◯ Eolas社는 자사의 특허를 기반으로 “양방향” 기능의 웹사이트를 구동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해옴
  - 지난 수년간 Eolas社의 특허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심사 결과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바 있음
  - 이번 사건의 주된 쟁점은 Eolas社의 Michael Doyle 창업자가 “양방향” 웹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1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지 여부임
  - 이번 재판에는 World Wide Web의 창시자로 불리는 Tim Berners-Lee, 초기 웹브라우저 가운데 하나인 Viola를 개발한 Pei-Yuan Wei, HTML 표준 가운데 멀티미디어나 외부 프로그램을 삽입하기 위한 embed 태그를 고안한 Dave Raggett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피고들을 지지함

◯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Eolas社의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판결되었다면 사건 피고인 Google社, Yahoo社, Amazon社, Adobe社 등은 6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Google社와 Yahoo社가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측됨
  - 이번 판결에 앞서 Eolas社와 합의하고 실시료를 지불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음
   * Apple社, Argosy Publishing社, Blockbuster社, Citigroup社, eBay社, Frito-Lay社, JP Morgan Chase社, New Frontier Media社, Office Depot社, Perot Systems社,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社, Rent-A-Center社, Sun Microsystems社 및 Texas Instruments社

◯ 이로써 지난 수년간 특허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여러 인터넷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Eolas社 사건이 종결됨
  - 또한 Google社, Yahoo社 등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던 3건의 재판들이 기각됨
  - Eolas社가 제소한 8개 업체들은 Eolas社 및 협력업체인 California 대학교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웹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이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Eolas社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새로운 소송 대상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Yahoo社의 Dana Lengkeek 대변인은 Yahoo社는 이번 판결 및 배심원단의 판단을 환영함
  - 또한 Yahoo社는 지식재산을 존중하며, 이번 사건과 같은 무용한 특허 주장에 대응하여 웹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 덧붙임
  - Google社는 이번 판결이 Eolas社의 주장이 실효성이 없다는 Google社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