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0일, 미국 국제지식재산연맹(IIPA)은 만연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시장 접근 장애요소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올해 IIP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인 「Special 301」에 제출할 보고서와 동일한 구성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은 「Special 301」을 통해 독자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안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IIPA는 보고서를 통해 2012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10개 국가(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감시대상국(Watch List)에는 벨라루시, 브라질, 브루나이, 콜롬비아, 이집트,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위스,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22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스위스는 민사사건에 있어 저작권자와 같은 민간 당사자가 공공 네트워크상에서의 불법 콘텐츠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수집할 수 없다고 한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감시 대상국에 포함되도록 권고됨
◯ NGO인 Public Knowledge는 USTR로 하여금 저작권 산업의 권고안을 자동적으로 따르기보다 모든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발표함
- 해당 리스트는 외국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더 엄격한 지식재산법과 더 가혹한 집행 메커니즘을 채택하도록 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언론의 자유 또는 적법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최근 온라인불법복제금지법안(SOPA)과 지식재산보호법안(PIPA)에 대한 논란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지나친 규제행위는 수용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