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필리핀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0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9

〇 2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필리핀 특허청(IPOPHIL)과 특허청장회의에서 2012년 3월 12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함
  - 이로써 일본이 PPH를 체결한 곳은 총 20개 국가 및 기관이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임

〇 이번 PPH는 JPO 또는 IPOPHIL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 또는 JPO가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특허성을 가진다는 견해를 나타낸 국제특허출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다만, 현재 IPOPHIL은 특허협력조약(PCT) 지정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〇 PPH를 이용함으로써 특허의 조기심사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필리핀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을 신속하게 질 높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일본 기업의 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
  - JPO는 향후에도 다른 ASEAN 각국 등을 포함하여 PPH 대상국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의 공통화 및 간소화를 통해, 해외에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권리 취득을 지원할 것임
  - 또한,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 활용을 통해 심사의 질적 향상이나 심사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