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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미국 관세법 제337조 최대 조사국이 중국임을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0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15

〇 2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조사(이하, 337조사)」가 실시된 사건은 16건으로 최대 조사국이 되었다고 발표함
  - 조사사건 중 90% 이상이 특허 관련 사건이며 중국은 10년 연속 최대 조사국이 됨

〇 중난(中南)대학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차오신밍(曹新明)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최근 중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생필품에서 하이테크기술제품으로 변화하면서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337조사가 강화됨
  - 조사대상은 신소재, 신기술 관련 제품이 주류를 이루며 가장 많은 조사를 받은 것은 중국의 전자제품임
  - 2011년 중국 하이얼(海尔)社의 블루레이플레이어와 관제(冠捷)社의 반도체가 337조사 대상에 포함됨

〇 중국 기업은 1986년부터 25년간 126차례의 337조사를 받았으며 93% 이상이 특허 관련 조사임
  - 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응소율은 65%, 불응소율은 35%로 중국 기업의 대응이 미흡하였으나 최근 중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국제시장의 규범에 익숙해지면서 대응력이 향상됨
  - 또한, 337조사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혁신능력과 지식재산권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