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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멜론특허 현황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2-0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14

◯ 2월 14일, 유럽 특허청(EPO)은 멜론특허 관련 현황을 발표함

◯ 멜론이 바이러스(cucurbit yellow stunting disorder virus, CYSDV)에 감염된 경우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며 수확량이 감소함. 멜론특허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 내성을 지닌 멜론과 관련한 특허임
  - 내성을 지닌 멜론은 유전적 표지자(genetic marker) 사용을 포함한 기존의 육종 방식을 통해 다른 멜론으로부터 유전자를 도입하여 저항력을 기른 것임
  - 저항력을 지닌 유전자는 1961년 인도의 멜론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66년 이후 공개됨
  - 이 특허는 식물을 얻기 위한 육종 과정을 제외한 변형식물, 열매, 씨앗 등에 대한 특허이며, 2006년 12월 21일 EPO에 출원되어 2011년 5월 4일 특허가 부여됨. 특허권자는 Monsanto社임

(EPO의 특허허여 기준)
◯ EPO의 유럽특허 허여는 38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인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름
  - EPC는 바이오기술 발명의 법적 보호에 대한 EU지침(98/44 EC)의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바이오기술을 포함한 모든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에 적용됨
  - 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는 매우 엄격하여 전체 특허출원의 45%만이 등록되었으며 대부분은 청구항의 보호 범위가 축소됨
  - 바이오기술의 경우 특허허여 비율이 더욱 낮아 전체 출원 중 28%만이 허여됨

(이의제기)
◯ EPO의 특허허여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제3자는 특허허여 발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의제기통지서에는 이의제기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설명해야 함(예를 들어 해당 특허가 EPC 조항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등)
  - 이의 제기자는 EPO의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에서 재판과 유사한 공식 절차를 밟게 되며,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특허권자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함
  - 이의신청부는 3명의 기술 전문가(때로는 특허법 전문가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해당 특허의 유지여부 또는 특허의 부분적 철회 또는 완전 철회 여부를 결정함
  - EPO가 허여한 특허의 약 5%가 특허권자의 경쟁업체들에 의해 이의제기 되었고 개인, 비정부기구 등이 이의제기 하기도 함
  - 이의신청부의 판결은 EPO 제2심 재판소인 항소재판부에 항소될 수 있음
  - 항소재판부의 판결은 EPC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명의 특허허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임

(멜론특허 관련 이의제기)
◯ 위에서 설명한 이의제기 기한에 따라 멜론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012년 2월 6일자로 만료됨
  - EPO는 멜론특허와 관련하여 2개의 이의제기통지서를 받았으며, 그중 하나는 Bayer CropScience社의 작물종자생산 관련 자회사인 Nunhems社가 제기한 것으로, 식물의 신규성 및 진보성 결핍을 포함한 기술적 사유를 이유로 특허허여에 이의를 제기함
  - 나머지 하나는 “종자 특허 무효(No patents on seeds)"라는 구호아래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기술적 사유뿐 아니라 기존의 육종방법 사용에 대한 우려를 기술함

(식물에 대한 특허허여 가능 여부)
◯ EPC에 따르면, EPO의 임무는 발명품들이 신규하며, 진보적 단계를 포함하고 산업적 이용이 가능할 경우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품”에 대해 유럽 특허를 허여해야 함
  - 바이오기술은 마이크로생물, 진단학, 세제효소(enzymes for detergents), 유전공학 및 식물과 같이 포괄적인 분야에 걸친 EPO의 활동에서 중요한 부문임
  - EPO는 1978년 설립 이래 모든 기술 분야에서 150만 건 이상의 특허를 허여하였으나 전체 허여 특허 중 2.6%만이 바이오기술을 다루고 있음
  - EPC 판례법 및 바이오기술 발명에 관한 EU지침은 발명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특정 식물 품종에만 한정되지 않을 경우 식물에 대해 특허허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다수의 식물에 대해 해당 발명이 적용 가능할 경우에만 특허가 허용됨

◯ 식물 분야에 있어 대부분의 특허출원은 유전자변형식물(genetically engineered plants, GM)과 관련됨
  - 하지만 특허법에서는 유전자변형 기술로 변형된 식물이 특허적격성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EPO에 최근 표시자지원육종(market-assisted breeding)과 같이 신규 육종기술로 얻어진 다수의 식물 관련 특허출원서가 제출됨
  - 해당 발명들이 EPC에 따른 특허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미 여러 중요 판결들이 내려진 바 있음

◯ 특허는 특정한 기술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에 대해서도 허여됨
  - 식물분야에 있어서 해당 해결책들은 주로 수확 개선, 높은 영양적 가치, 가뭄 또는 해충에 대한 저항력 등의 특징과 관련됨

(EPO의 식물분야 특허허여건수)
◯ 통계에 따르면, 식물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2002년 이래 연간 약 800건으로 나타남
  - 대다수의 출원(90%)이 유전자변형식물 관련 출원이며, 비유전자변형식물 관련 출원은 매년 100개 미만임
  - 1990년 이후 EPO가 공개한 13,848건의 식물 관련 특허출원 중 1,690건이 허여되었으며, 이중 88건은 비유전자변형식물이며 나머지 1,602건은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특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