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9일, 미국 California 대학의 Robert Birgeneau 총장과 George Breslauer 부총장은 발명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교내 특허정책 개정을 알리며 서명을 촉구함
- 2011년 11월, California 대학은 이메일 캠페인을 통해 개정된 특허정책에 교직원들이 전자 서명할 것을 홍보함
◯ 이번 California 대학의 특허정책 개정은 Stanford 대학의 특허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미국 California 대학은 연구 성과물에 대한 예기치 않은 권리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정책을 추진하게 됨
- 2011년 2월, Stanford 대학 이사회는 외부 연구업체를 상대로 Stanford 대학 교수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 해당 발명은 환자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HIV/AIDS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임
- 2011년 6월, 법원은 Stanford 대학의 특허정책이 불충분하며, Mark Holodniy 교수가 종신 계약 시 특허조항에 서명했다 할지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연구 성과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외부 연구업체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림
◯ California 대학의 전 교직원은 학교의 자원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발명 및 특허에 대한 학교의 권리를 명시하는 특허정책 개정안에 2012년 2월 29일까지 서명해야 함
◯ California 대학의 Dianne Klein 대변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힘
- 학교의 특허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으며, 발명 및 특허에 대한 학교의 권리를 분명히 함에 따라, 학교로 하여금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와, 주(州) 법을 준수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할 것임
- California 대학의 기술협력 및 서비스 부서 William Tucker 상임이사는 Stanford 대학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California 대학은 외부 연구업체와의 협업으로 인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힘
* 지난 수년간, California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는 보유 특허를 통하여 재원을 충당해옴. 2011년, 항체에 대한 특허를 매각하는 계약을 통하여 8,7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생명공학과 연구시설에 투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