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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책임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2-0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14

〇 2월 14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된 경우, 거래 장소로 이용된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다툰 소송의 공소심 판결을 내림
  - 나카노 테츠히로(中野哲弘) 재판장은 침해를 용인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 운영적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인터넷 판매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를 둘러싸고,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임

〇 운영자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권리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을 규약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판결에 의해 운영자가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게 되었음
  - 판매하기 용이하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판매 업계에, 이번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〇 이번 소송의 원고는 막대사탕 「츄파춥스」의 상표를 관리하는 이탈리아 기업으로, 당사의 로고가 무단 사용된 머그컵이나 모자 등이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楽天)」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여, 운영자 측에 침해금지와 배상을 요구함
  - 1심인 도쿄(東京)지방법원의 판결은 판매 주체는 판매자이며, 「라쿠텐」은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이에 상표권자 측이 공소한 것임

〇 나카노 재판장은 이번 소송에 있어서 상표권자의 지적을 받은 후 상품이 삭제되어 문제는 시정되었다고 판단함. 이에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을 지지하고, 상표권자 측의 공소를 기각함
  - 이번 판결에서 상표권 침해는 범죄 행위이며, 쇼핑몰 운영자가 침해를 용인하는 것이 방조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운영자는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여 침해 사실을 알고 나서도 합리적 기간 내에 그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자도 판매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언급함
  -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모두 상표권자의 지적이 있었던 날부터 8일 이내에 삭제된 바 있어, 「라쿠텐」이 합리적 기간 내에 문제를 시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