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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미국 특허심판원 심결건수 게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2-1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15

◯ 2월 15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판원(Board of Patent Appeals, BPAI)의 심결건수를 게재함

◯ BPAI는 25,000건 이상의 결정계 심사 부분에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06년에는 대기심사건수가 1,000건 미만이었으나 그 이후로 매달 증가함
  - BPAI가 심사하는 대상은 2년 전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청구절차가 시작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것들임

◯ 매달 BPAI 심결건수를 보면 심판관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온 성과평가 시스템의 결과를 볼 수 있음. BPAI의 법관 직무평가는 매년 2번 검토를 거치며 회계연도말(9월)과 중간(3월)에 업무 할당을 위한 체계적 인센티브 정책에 반영됨
  - 9월과 3월에는 BPAI 결과물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그 이후에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특허 심판관들은 자신들의 처리량을 60% 이상 증가시키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나 동기부여 인자가 존재할 때만 해당 역량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결안은 심판관들이 자신의 최대 잠재 역량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임

◯ 현재 USPTO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2013년까지 100명의 신규 심판관을 추가 고용하는 것임. 이를 통해 올 회계연도 말에는 적체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팀으로 활동하는 환경에서 개인적 유인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평가기간에 따른 업무량 처리방식은 개인적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결정계 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의적 목표 달성에는 동기부여가 덜 되고 있음
  - USPTO가 BPAI의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높은 효율성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심판원 고용을 통해 올 회계연도 말쯤 적체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임
월별 BPAI 심결건수.jpg
<월별 BPAI 심결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