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7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해적행위 감시 대상국(watchlist)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함
- USPTO가 전 세계국가들의 지식재산권 활동에 대한 「Special 301」 리뷰를 시작함에 따라 USTR에 필리핀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에 대한 견해를 제출함
◯ 2011년, USTR은 2010년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 시행 이후 필리핀을 감시대상국에 유지시키기로 결정함
- USTR은 필리핀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제지식재산연맹(IIPA) 및 미국제약협회(PhRMA) 등과 같은 미국의 기타 민간단체들의 로비활동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일반 감시대상국 지위를 유지시켜옴
◯ IPOPHL은 보고서를 통해 필리핀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집행 노력으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83억 9천만 페소 가량의 위조품이 압수되었다고 밝힘
- 이는 2010년 52억 5천만 페소 가량의 압수 규모와 비교하면 58.33% 증가한 것임
- IPOPHL에 따르면 2011년 위조 및 해적행위 근절 캠페인에는 기타 정부 부처들의 참여가 증가함
◯ 필리핀은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에 있어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위조 및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에 걸쳐 접근법을 강화해옴
-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필리핀 정부에게 큰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필리핀에서의 위조 및 해적행위 근절 노력이 대다수 필리핀 국민들의 빈곤 및 실업 해결 노력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임
- 위조 및 해적행위가 경제, 복지, 보건, 안전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리핀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회담이 2011년 10월 처음으로 개최된 바 있으며, 회담 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2012~2016년도 필리핀 행동강령(Action Plan)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