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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 제약사 대상 맞춤형 특허분쟁 정보 제공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0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16

〇 2월 16일, 특허청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중·소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사업과 의약분야의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〇 특허청은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발효에 대비하여 2004~2011년 국제특허소송 중 11%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소송에 대해 국내 중·소 제약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〇 거대 글로벌 제약사로 인해 공통된 특허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국내 제약사들은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이용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비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됨

〇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하여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사업으로서, 개별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을 형성하여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함

〇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지재권 소송보험은 중·소 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소송관련 보험상품 상담 받을 수 있고 보험료를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〇 특허청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연계를 통해 의약분야의 해외 판례 및 분쟁사례와 의약품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