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2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Karel De Gucht 위원장은 위조품의거래에관한협정(AC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는 ECJ에 ACTA가 표현의 자유, 정보 또는 데이터 보호의 자유, 지식재산권 또는 개인 소유권 등 EU의 기본 권리 및 자유와 양립될 수 없는지에 관해 판결을 요청함
〇 최근 EU 전역에서 ACTA 비준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자유 및 유럽경제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 등의 논쟁이 발생함
- 이러한 논쟁을 통해 기본적 자유에 대한 유럽인들의 우려를 잘 인식ㆍ공유하는 바이며, 특히 인터넷상의 자유에 대한 우려사항을 활발히 표현해준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임
- ACTA가 이러한 기본권 및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ACTA의 ECJ 회부는 시의적절함
- ECJ에서의 논의는 각종 소셜미디어와 블로그의 잘못된 정보 및 루머가 아닌 사실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것임
- ACTA는 지식재산권 집행의 글로벌 기준을 높이고자 고안된 협정이며, 중요한 점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 수행 시 자사의 제품 또는 저작물의 불법적 위조로부터 자사 제품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줌
〇 지식재산이 EU의 주요 자원임에도 EU 외부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ACTA는 2천억 유로에 달하는 위조 및 불법복제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상실된 유럽의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될 것임
- ACTA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이고, 웹사이트를 검열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며 인터넷상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음
〇 현재의 ACTA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ECJ의 조언을 듣고자 하며, 이를 통해 명확하고 이성적이며 개방되고 민주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임